따라서 퇴출종금사 대주주인 한화.한솔.신한은행 등이 기존 금융사의 확장이나 금융업 신규 진출을 위해서는 대한투신과 한국투신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의 전환사채(CB)와 후순위채 등을 대거 매입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부실금융사 대주주가 새로 금융업을 시작하거나 기존 금융사의 영업을 확장할 경우 기존 부실금융사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에서 순자산부족액의 절반중 지분율만큼을 부담시키는 방향으로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기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부담 방식은 정부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CB나 후순위채, 증권금융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 등을 시장조건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인수하는 형식이다.
이에따라 퇴출된 한화종금.한솔종금.제일종금의 대주주인 한화.한솔그룹과 신한은행은 1천300억∼1천500억원을 부담해야 현재 갖고 있는 금융사의 영업확장이나 다른 금융업종의 신규 진출이 가능하다.
이들 금융기관은 공적자금이 투입된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이 발행한 CB나 전환사채, 증권금융채권 등 4천여어원어치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화종금.한솔종금.제일종금은 이미 퇴출돼 예금보험기금 등 정부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바 있다.
관리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