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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장일 배당락.권리락 기준가격 확정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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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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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4일 권리락과 배당락을 실시하는 93개 종목의 기준가격은 종목별로 폐장일 주가보다 15∼2만2천500원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30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배당락과 권리락의 대상이 되는 72개사 93개종목의 내년 1월4일 배당락과 권리락 기준가격을 산출한 결과 동방아그로< 1우 >는 폐장일의 주가 28만500원보다 2만2천500원이 하락한 25만8천원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되는 등 폐장일 주가보다 15∼2만2천500원이 낮아진 가격으로 기준가격이 결정됐다.

배당락이나 권리락 금액의 낙폭이 큰 회사는 동방아그로< 1우 >를 비롯해 ▲ 제일제당 1만500원 ▲ 자화전자 1만4천원 ▲ 제일제당< 2우 > 8천850원 등이다.

한편 ㈜한진은 주식배당과 유상증자를 함께 실시, 배당락과 권리락이 동시에 발생한다.

배당락과 권리락이란 배당 또는 증자기준일이 지나 배당이나 유.무상증자를 받을 수 없는 상태로 배당 또는 증자기준일 다음날의 주가는 그 기업이 내준 배당금 또는 증자규모 만큼 낮아진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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