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결산에서 은행권 중 가장 많은 5천50억원 가량의 당기순익이 예상되는등 경영성과가 좋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졌기 때문.
주택은행 노사는 지난해 성과급제를 도입하면서 당기 목표이익을 20%이상 초과달성 할 경우 초과금액의 30%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키로 합의한 바 있는데, 올 목표 당기순익이 3천4백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익목표를 1천6백억원이상 초과 달성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목표 초과금액의 30%인 약 4백80억원 정도까지 성과급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고, 다시 이를 직원별로 나누면 대략 통상임금의 3백% 수준에 달한다.
현재 노조측은 직원들이 올들어 사업부제 시행 및 영업점체제 대폭 개편등과 맞물려 고생을 많이 했고, 그 결과 목표를 대거 초과한 만큼 규정을 최대한 적용해 3백%까지 지급해줘야 한다는 입장. 아직 노사간 협상이 본격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은행측도 성과급제 적용 첫해인데다 직원들의 노고가 많았다는 점을 감안해 성과급을 가급적 많이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지급시기. 현 규정에 의하면 성과급은 올 결산이 끝난 이후인 내년 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명확한 성과급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연말에 지급이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이 있고, 직원들도 연말에 받기를 희망하고 있어 이달 중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주택은행 직원들은 지난 7월 이미 1백%의 성과급을 받은 바 있어 연말에 최대 2백% 안팎의 두둑한 보너스를 받게 된다.
한편 주택은행은 올 결산에서 5천억원 이상의 당기순익이 예상됨에 따라 주주들에게 액면가 기준 10%의 주식배당을 실시키로 결정, 배당을 받는 주주들도 상당규모의 시세차익을 올리는 혜택을 누릴 전망이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