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최근 휴대폰 가입자중 일부가 사른다람의 동의없이 계좌번호를 도용하면서 마찰이 자주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금감원과의 협의를 통해 자동이체 거래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실제 S이동통신회사를 통해 PCS폰에 가입한 신모씨가 최근 자동이체를 신청하면서 아무런 관계가 없는 타인의 계좌번호를 도용하면서, 계좌를 도용당한 고객이 은행과 해당통신회사에 강력하면서 물의가 빚어졌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가 언론등을 통해 자주 보도되자 금감원과 은행권이 대책을 마련해왔다.
은행권은 이와관련 펌뱅킹을 통한 자동이체 거래의 경우 통신업체들의 직접접수(회사자체 또는 모집인을 통한 회원확보)와 관련한 `타인계좌 확인` 의무조항을 신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규접수 또는 변경분부터 아예 접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