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부터 시행할 예정인 이번 방안에 따르면 서울은행은 우선 총여신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소관 심사부서 및 영업점으로부터 결산월로부터 매 6개월마다 자료를 제출받아, 자금 전용여부 및 상환가능성, 현금흐름 상태, 제반 영업변동 상황등을 체크하게 된다.
또 상임이사회, 여신위원회, 심사역협의회, 여신심사반의 승인여신에 대해서도 론리뷰팀이 심사부서로부터 여신 승인절차 완료후 10일이내에 심사서류를 제출받아, 미래 캐시플로우에 의한 상환능력, 신용등급 평정의 적정성, 신용등급별 여신운용의 적정성, 자산건전성분류의 적정성등을 정밀 체크할 예정이다.
서울은행은 특히 경기전망이 불투명한 특정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경제상황이 불투명한 관련지역 소재 기업, 경영 및 신용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등 이상징후가 발견된 기업 또는 계열사들에 대해서는 수시로 자료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서울은행은 이같은 론리뷰를 통해 상당한 주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에 대해서는 `워치리스트 기업`으로 선정, 별도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