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문제는 올 3월부터 3급이상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성과급제 실시에 들어갔음에도 불구 정작 7월까지는 기존 호봉제에 의해 급여를 지급하고 성과급제에 의한 급여는 8월부터 지급하면서 차액이 발생했기 때문.
이에 따라 한빛은행 인사부는 최근 성과급제 운용지침에 의해 재정산을 실시해 성과급제에 의한 급여 총지급액이 호봉제에 의한 급여 총지급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만큼 추가로 지급하고, 반대로 초과할 경우에는 12월 급여에서 환급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이번 정산에서 급여를 추가로 지급받는 경우보다는 환급해야만 하는 직원들이 대부분이다.
성과급제에 의해 균등한 급여를 받기 이전인 7월까지는 과거 호봉제에 의해 급여를 지급받아 직책등 여러 조건에 따라 매월급여가 달랐는데, 특히 연초인 1~3월에는 보너스등을 포함 통상적으로 급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초과지급된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
일례로 2급 지점장의 경우 호봉이나 점포등급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성과급제 운용지침에 의해 재정산을 실시한 결과 올 12월에 호봉제에 의한 급여보다 성과급제에 의한 급여가 2백80만원이나 많이 지급돼 이 만큼을 조정급으로 환입당하게 된다.
3급차장급의 경우에도 성과급제 운용지침에 의해 호봉제 급여기준으로 성과급제를 정산한 결과 호봉제에 의한 급여보다 성과급제에 의한 급여가 1백40만원 정도 초과 지급돼, 거액을 고스란히 은행측에 되돌려줘야 한다.
은행측은 이같은 급여정산 결과등을 토대로 곧 개인별 정산을 모두 마치고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올 연말 급여지급 과정에서 환급 또는 추가지급 처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에 거액을 환급당할 처지에 놓인 한 간부직원은 “규정보다 급여를 더 받았기 때문에 이를 재정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받은 돈을 다시 내놓는다는 생각을 하니 찜찜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며 “내년 2월에 조정급으로 일부나마 추가로 더 지급받는 급여가 있어 위안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