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은 지난해 부실 외화채권을 원금의 45%만 받고 매각하면서 해당업체가 화의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현가율에 의해 추가로 정산토록 계약을 체결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개별정산을 실시하지 않았다.
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과 성업공사가 특별 외화채권에 대한 개별정산을 이달중 실시키로 하고, 현가율 적용범위 협의등 실무작업에 들어갔다.
은행권은 당초 매 2개월마다 화의 또는 법정관리 확정기업들을 대상으로 현가율을 적용해 추가로 정산키로 성업공사측과 약정을 맺었으나, 그동안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이를 요구해 왔으며, 특히 연말 결산을 앞두고 추가이익 확보를 위해 성업공사측에 개별정산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은행권과 성업공사는 최근 현가율 적용을 위한 협의를 진행, 일단 LIBOR에 은행권 평균 외화조달코스트를 더한 수준에서 적용키로 잠정 합의했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은행권 평균 자금조달 스프레드를 2%안팎으로 잡고, 그밖에 성업공사의 관리코스트 및 환리스크등을 감안하면 LIBOR+3%이내의 범위에서 현가율이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현가율을 적용해 추가정산을 실시할 경우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을 비롯한 대형 시중은행들의 경우 적게는 4백억원에서 최고 6백억원 안팎, 외화채권 매각규모가 적은 은행들도 최소 수십억원대의 대출채권 매각이익이 생길 것으로 추산돼 올 연말결산 이익 증가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