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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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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8 19:34

1년에 한두번 정기심사후 한도내 자율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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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이 12월부터 기존의 여신전결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거래기업의 요구가 있을 때 마다 심사를 해 여신집행 여부 및 조건, 금액 등을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1년에 한두번 정기심사를 통해 한도를 설정하고 한도 범위내에서는 영업점장 자율로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여신심사에서 심사역 등의 단독 전결을 배제하고 유가증권 매입이나 파생상품 거래를 포함시키는 등 여신 범위를 확대했다.

외환은행은 9일 다원화 돼 있는 여신 전결제도를 통합하고 권한의 하부 위임을 통한 업무 효율화를 위해 FLC 제도(미래상환 능력에 따른 여신건전성 분류) 도입을 계기로 여신 전결제도를 전면 개편, 12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우선 여신의 범위를 현행 대출금 지급보증 사모사채 인수등 좁은 개념에서 유가증권 매입, 파생상품 거래 및 기타 신용위험 거래까지로 확대했다.

동일인의 범위 역시 자연인 및 법인 단위 외에 해외 현지법인, 국내 계열기업으로 지분률 30% 이상인 경우, 또는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등 개념을 확대했다.

외환은행은 동일인 한도에 대해서는 기존에 5가지로 나눠 분류하던 것을 기업여신 전결한도 가계여신 전결한도로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외환은행은 여신심사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점장 이하의 전결에 대해서는 심사역 코사인 원칙을 지키고 본부이상 전결에 대해서는 경영위원회 여신위원회 심사위원회등 커미티 중심으로 심사 및 전결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김성중 신용관리팀장은 “본부 및 영업점에서의 단독 전결을 배제함으로써 심사과정에서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외환은행은 가계여신 및 특수관리여신을 제외한 일반 기업여신에 대해서는 FLC 기준상 1~4등급 업체의 경우 1년에 한번, 5등급 이하업체는 6개월에 한번만 정기심사를 받고 여신한도를 배정받으면 영업점장이 한도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외환은행은 FLC 도입에 맞춰 차주별로 여신전결한도를 차등 운용하기로 했다. 일례로 1~3등급 업체의 경우 1그룹 영업점장의 총여신 전결한도는 10억원이지만 4~5등급은 5억원, 6등급은 3억원, 7등급 이하 3억원등이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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