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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02 18:08

문책경고 4명, 주의적 경고 12명선

지난 8월 20일부터 9월 17일까지 외환은행을 상대로 정기검사를 실시했던 금감원이 내주쯤 부실여신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 문책을 실시한다. 이와관련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을 받게될 외환은행 임직원은 문책경고 4명, 주의적 경고 12명선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그러나 한빛은행의 경우처럼 외환은행 역시 검찰에 고지되는 사람은 없으며 현직 임원중 중징계를 받는 사람도 없다.

2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으로부터 문책을 받게 될 외환은행 전직 임원은 문책경고에 장명선 전행장, 박준환 전전무, 한외종금의 차승철 전사장, 김진범 전사장등 4명으로 전해졌다. 주의적 경고는 홍세표 전행장, 조성진닫기조성진기사 모아보기 전전무등을 포함 총 12명선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같은 정기검사 결과를 토대로 `외부기관`과 협의를 진행중이며 내주쯤 금융감독위원회에 상정, 통과되는 대로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개인별 문책수위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같은 내용의 문책 움직임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한빛은행에 비해 징계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빛은행은 상업, 한일은행이 합병한 곳인데도 문책경고는 2명에 그쳤다.

이에대해 금감원은 외환은행 역시 한외종금과 합병했고 또 한빛은행의 경우 워크아웃 업체 여신이 많아 징계 수준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은행들에 대한 정기검사를 토대로 개별 문책수위를 결정하면서 동일 계열사에 대한 부실금액이 자기자본의 1백분의 3 이상이면 주의적 경고를, 1백분의 5 이상이면 문책적 경고를 내리되 부실의 내용이나 고의성 여부등을 감안, 최종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면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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