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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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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2-02 09:15

일임매매 허용 불투명한데 서둘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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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초로 예정된 랩어카운트 도입과 관련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 제한규정이 풀릴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증권협회가 랩어카운트 전문운용인력인 F/P(Financial Planner)의 자격을 제도화함으로써 업계의 전문인력 양성에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협회는 지난달부터 협회 자체의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개정해 협회 전문과정인 F/P를 자격증 제도로 확정지었다.

이로써 내년에 랩어카운트가 도입될 경우 증권협회에서 실시하는 F/P자격시험에 합격한 운용전문인력만이 랩어카운트의 자산운용이나 對고객 투자자문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증권업계 일부에서는 일임업이 허용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일임업에 주력할 F/P 자격증을 제도화한 것은 先後가 뒤바뀐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협회에서 최근 투자상담사 1, 2급 자격시험이 붐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감안해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F/P시험을 도입했다는 분석도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증권업계 랩어카운트 담당자는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랩어카운트의 일임매매업도 허용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당장 제도가 도입될 내년에는 불가능하다”며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협회에서 미리 F/P자격증을 만든 것은 이해하기 힘든 처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삼성, 대우, 현대증권 등 대형증권사의 경우 랩어카운트 전문인력 양성에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즉 이들 증권사들은 영업직원들에게 주식을 비롯 채권, 부동산, 각종 세무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자체 과정을 설치, 운영해오고 있는데, 이제부터라도 협회 F/P과정에 위탁교육시켜야 할 지를 놓고 고민해야 할 상황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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