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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카드 조직구성 마무리

성화용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2-01 21:45

‘바이백 옵션’등 동원 하루만에 벤처 지정

중기청이 벤처기업지정 요건을 대폭강화, 내달부터 개정된 벤처기업확인요령을 시행키로 함에 따라, 종전 기준으로 벤처기업에 지정되기 위한 관련업체와 코스닥 등록 주선을 맡은 증권사등 유관기관들이 지난달 말까지 치열한 물밑접촉과 이면거래에 매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벤처캐피털로분터 자본금의 10%이상을 투자받은 기업은 종전까지 경영연수(업력)에 관계없이, 또 신주나 구주인수에 관계없이 벤처기업으로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번달부터는 창업후 7년 이내의 기업에 대해 신주를 10%이상 인수하는 투자의 경우만 투자실적으로 인정해 벤처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또 벤처캐피털 투자실적 증명서 발급 역시 종전에는 해당 창투사가 직접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벤처캐피털 협회에서 투자계약을 확인한 후 발급토록 개정됐다.

이에 따라 벤처캐피털이 일정 지분 이상을 투자하기만 하면 무조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던 정보에 늦은 일부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중기청 발표로 발등에 불이 떨어지게 된 것.

여러가지 사유로 벤처기업지정을 받아야만하는 상당수 기업들이 지난주말부터 부랴 부랴 벤처캐피털을 물색, 하루 이틀 사이에 지정을 받아 버리는 기현상이 속출했다. 물론 그렇게 서두르다 보니 정상적인 투자심사등의 절차를 거치기가 어려울 수 밖에 없다.

그래서 급조된 벤처기업 지정은 대부분 이면계약 형태로 ‘딜’이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일례로 강남에 소재한 D기업은 방심하고 있다가 갑작스레 발표된 중기청의 ‘확인요건 및 절차 강화’ 내용을 접하고 하루만에 몇몇 벤처캐피털과 협의, 그중 한 곳에 지분의 10%를 넘겨 벤처지정을 받아냈다.

이 기업이 벤처캐피털측에 제시한 조건은 코스닥 등록이 6개월 이상 지연될 경우 무조건 지분을 되사주겠다는 내용. 일종의 ‘바이 백(Buy Back)옵션’을 붙인 셈인데, 되사주는 가격도 벤처캐피털의 지분매입단가에 20%를 가산한 호조건이다.

아예 벤처캐피털의 명의만 빌리는 형식도 등장했다. 자금을 대기가 부담스러우면 서류상으로만 지분을 인수한 것으로 하고 우선 벤처기업 지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지분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아예 벤처기업이나 이 기업의 코스닥 등록을 주선하는 증권사 또는 투자자문사가 전부 대는 방식이다.

결국 벤처캐피털의 이름만 빌리는 셈인데, 이 경우에도 인수하는 주식에 대해 적게는 주당 5백원, 많게는 3~4천원에 달하는 일종의 ‘수수료’가 전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중기청의 규정강화에 대응한 막판 벤처기업 지정을 위해 며칠간 치열한 물밑거래가 이루어지면서, 발빠른 벤처캐피털회사들은 짭짤하게 이익을 챙기고 알짜 기업에 리스크없이 지분을 투자할 기회를 잡게된 반면 정보에 눈을 감고 있던 기업체들은 생각지도 않았던 비용을 치르는 등 명암이 교차됐다.



성화용 기자 yong@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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