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금보상(Contigency)보험이란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가 고객확보와 매출증대를 목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자사의 특정 이벤트행사를 마련한 후 그 기준에 맞는 고객에게 상금등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국내에서는 98프랑스 월드컵 이후 다양한 형태의 상금보상보험이 개발됐는데 앞으로는 매출촉진과 잠재적 보험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이벤트 행사로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동양화재의 경우 황금깃털 여행사와 날씨보험 형태의 시상금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고, 대한은 청주농협과 역시 날씨보험을, 국제는 인베스트먼트 코리아와 시상금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제일은 랭스필드와 한화 국토개발, 온세통신 등과 보험계약을 맺어 가장 활발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삼성의 경우 대우증권과 하나은행, 현대는 한불화장품과 SK텔레콤 등과 상금보상보험이나 날씨보험 계약을 성사시켰다.
또LG는 국민은행과 조이락, 동부도 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상금보상보험을 시판한 바 있다.
상금보상보험금이 지급된 건 중 일반인에게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98 메이저리그 박찬호 선수의 15승 달성으로 1백만원을 지급한 경우이다.
이 보험상품은 박찬호가 98 메이저리그에서 15승 이상을 달성할 경우 모 PC업체가 보험회사에 보험료를 지급하고 PC구입 고객 가운데 40명을 추첨, 1인당 1백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박찬호가 15승을 달성함으로써 총 4천만원을 지급했다.
또 올 한국프로야구에서 ‘50 홈런 달성 선수와 구장 알아 맞히기 경품퀴즈’에서도 이승엽 선수가 50 홈런을 치면서 이승엽에게 2천만원, 홈런볼을 주운 관중에게 3백만원, 경품퀴즈 정답자에게 경차 등 총 5천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성희 기자 shfree@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