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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보안사업에 발 벗고 나서

이정훈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1-22 15:09

증권업협회-증권업계 ‘랩 수수료’ 근거조항 요구

증권거래법 개정과 맞물려 논란이 끊이지 않던 랩어카운트(Wrap Account)의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금감원은 기존 증권거래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부터 도입하고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편법적인 랩어카운트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수렴,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협회 상품개발팀과 대형 6개 증권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랩어카운트 T/F팀은 지난주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감독원과 재경부를 상대로 랩어카운트 수수료(Wrap Fee)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랩어카운트는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 및 투자권유 제한 조항에 묶여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과 업무규정 등을 손질할 경우 애초 예정된 내년초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감독원측에서는 현행 법적 규제를 피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예탁자산의 운용이나 투자자문은 기존의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맡되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증권사가 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측은 감독원 방안대로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랩어카운트라 볼 수도 없고, 설령 도입이 되더라도 상품성이 사실상 없어 증권사의 투자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와 비교할 때 기존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능력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도 증권사가 최소한 투자자문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협회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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