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기존 증권거래법의 테두리 내에서 제도부터 도입하고 보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증권사들은 편법적인 랩어카운트 도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을 수렴, 양측의 갈등이 확산될 전망이다.
2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협회 상품개발팀과 대형 6개 증권사 실무진으로 구성된 랩어카운트 T/F팀은 지난주 이같은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감독원과 재경부를 상대로 랩어카운트 수수료(Wrap Fee)를 받을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현재 랩어카운트는 증권거래법상 일임매매 및 투자권유 제한 조항에 묶여 도입이 늦춰지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증권거래법과 업무규정 등을 손질할 경우 애초 예정된 내년초 시행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감독원측에서는 현행 법적 규제를 피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예탁자산의 운용이나 투자자문은 기존의 자산운용사나 투자자문사가 맡되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역할만 증권사가 하면 되지 않느냐는 입장이다.
반면 증권사측은 감독원 방안대로라면 엄밀한 의미에서 랩어카운트라 볼 수도 없고, 설령 도입이 되더라도 상품성이 사실상 없어 증권사의 투자자 유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와 비교할 때 기존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의 자산운용능력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뢰도 측면에서도 증권사가 최소한 투자자문 역할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협회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빠른 시일 내에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