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은행은 지난 8월 교보증권을 시작으로 동부, 대신, 동원증권 등 4개 증권사와 함께 증권계좌 개설대행, 실명확인 대행, 자금이체 등 제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증권사-은행 연계서비스 경쟁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상황.
무엇보다 전국 5백46개에 이르는 주택은행의 대규모 영업 네트워크가 증권사들을 끌어들인 주원닫기

상황이 이렇다보니 제휴 당사자간에서도 주택은행측이 주도권을 쥐게된 것. 주택은행의 경우 연계 계좌를 오픈한 고객예탁금을 은행에서 예수금으로 관리하는 타은행들과 달리 증권사가 직접 예수금으로 관리하도록 하되 매매에 따른 수수료 수익중 10%를 배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달 금감원이 제동을 걸고 나서자 명목만 바꿔 매달 세후 정산해 거래수수료 일부를 계좌개설대행·이체수수료와 함께 지급수수료로 받고 있어 현재로서는 금감원의 손길을 살짝 피해간 상황.
이와 함께 제휴대상 증권사를 늘려감에 따라 시스템상으로도 주택은행이 제시하는 방식을 증권사들이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얘기다.
주택은행과 제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막상 증권사에서 기획한 서비스 아이템은 많지만 주택은행선에서 채택되긴 곤란한 상황”이라며 “불만이 있어도 제휴를 맺은 이상 업무 플로우의 변화는 불가능할 것”이라 말했다.
현재 제휴서비스가 예정돼있는 SK 등 증권사들로서는 주택은행과 제휴를 위해서는 고개를 숙일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