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선물업계에 따르면 재경부가 창고증권 유통에 따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을 개정않기로 방침을 확고히 하고 있어 조달청에서 LME측에 유치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재경부에서는 타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창고증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해주긴 곤란하다는 입장이라 LME 지정창고 유치를 위한 기본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다. 또한 이를 바라보는 선물업계에서도 현실적으로 지정창고 유치가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달청 관계자는 “지정창고가 유치되고 창고증권이 발행되면 비철금속 등 상품선물시장이 활발해지고 다양한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이 가능해지는 등 금융면에서 유발효과가 크다”며 “지속적으로 개정을 재경부측에 건의할 예정”이라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LME측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세법문제가 해결되면 부산외에 추가로 1곳을 더 설치할 계획도 시사했다”며 업계의 부정적 반응을 일축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미 상장된 금선물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부가가치세 부과도 해결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법 개정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한 타 아시아국가에 비해 물류비용의 경쟁력이 뛰어나지 않은데다 정치·군사적으로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한국에 창고를 설치할지 의문시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