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증권은 그동안 주가지수선물 위탁수수료율을 거래금액과 관계없이 거래대금의 0.04%를 적용해 왔으나 앞으로는 5억원이하만 계속 0.04%를 적용하고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0.035%+2만5천원 ▲10억원초과 20억원이하 0.03%+7만5천원 ▲20억원초과 50억원이하 0.025%+17만5천원 ▲50억원초과 0.02%+42만5천원 등으로 거래금액별로 차등적용할 계획이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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