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서팀에서는 단란주점이상의 술집에서 사용한 돈은 은행 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며 개인비용으로 처리할 것을 부탁해 와 K임원은 이를 수용할 수 밖에 없었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등 국책은행은 물론 국민은행이나 주택은행처럼 정부지분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어 감사원의 통제를 직간접으로 받아야하는 은행들에서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 임원들이 받는 제약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절대 금액이 시중은행들에 비해 크게 적다. 대형 시중은행 임원들의 경우 대개 매월 현금으로 1백만원 정도를 받고 이와 별도로 2백만원 수준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데 비해 산업 수출입 기업은행등은 월 35만원의 현금과 1백만원 안팎의 신용카드 한도를 쓸 수 있다. 그나마 내년부터는 세법개정으로 현금지급은 일체 사라진다.
그러나 월 1백만원 안팎의 신용카드 한도마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다.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는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결국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단란주점이나 룸살롱에서 사용해서도 안되고 1회 사용 금액이 30만원을 넘어서도 안된다. 특히 누구와 만나 무슨 일로 신용카드를 사용했는지 내역도 밝혀야 한다. 국책은행이라는 특성상 임원들은 유관기관 사람들을 만나 저녁이나 점심을 함께하는 경우도 적지않지만 관료들의 이름을 적어 낼 수는 없어 이들은 주로 언론계 사람들과 만나 식사한 것으로 둘러대곤 한다.
한 국책은행 임원은 “감사원에서 카드사용 내역을 확인하는 경우에도 언론계 사람들에 대해서만은 직접 확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책은행 관계자는 “경영부실화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은행에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업무추진비를 많이 받겠다는 생각은 없지만 영업이나,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면 충분히 지원돼야 하며 한도를 주었으면 믿고 맡겨야지 누구와 만나 무슨 용도로 썼는지, 왜 30만원 한도를 초과해 사용했는지 일일이 추적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겠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