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외국인들이 해외 증시에서 한국기업의 주식 원주를 구입할 경우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취득신고를 해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금지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아울러 외국증시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 외국환은행은 외국에서 현금인출이나 물건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선불카드 성격의 여행자카드를 카드당 5천달러 한도에서 발행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같이 외국환거래규정을 개정, 29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외국인 투자자가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국내기업의 원화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신고 예외거래로 인정하는 한편 미국 나스닥 등 외국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된 국내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면세토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내 상장기업들은 해외 증시에 상장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국내보다는 해외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해외 상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두루넷 등 일부 인터넷 및 통신관련 회사들이 해외증시 원주 상장을 추진중`이라면서 `해외에서는 사이버 투자자들의 기호에 따라 DR보다는 원주의 값이 높게 책정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외국환업무 취급은행이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상당하는 외화금액을 기록 여행자카드를 발행하고 매입자는 이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관련, `환전절차와 동일하게 여권 등에 구매금액을 기재해 출국토록 하고 귀국후에는 발행은행 등이 월별 판매 및 결제실적, 개인별 사용실적 을 한은에 보고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신기술금융회사 등의 해외증권 투자한도를 기존의 자기자본 10%에서 30%로 확대했다.
또 증권회사가 종금사를 합병할 경우에는 종금사로부터 승계한 외화자산 및 부채의 범위내에서 3년간 한시적으로 선물환거래, 외화 기업어음(CP) 발행업무를 허용했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30대 계열기업이 투자자금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조달해 해외 현지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다른 계열현지법인의 보증한도 여분과 투자자금을 각각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보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5만달러 이상의 해외보유 채권은 6개월이내에 회수토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회수없이 해외 직접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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