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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銀 현금서비스 수수료율 인하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6 19:01

29개 증권사 사장단은 26일 오후 증권업협회 회의실에서 사장단회의를 갖고 대우채 편입펀드의 손실분담원칙을 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사장단은 대우채가 편입된 펀드의 손실은 일괄적인 차원에서 분담할 수 없으며 펀드별 수익배분비율에 따라 분담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일♧【?7대3이나 8대2 등의 일괄적 분담비율확정이 논의되고 있으나 펀드별로 6대4에서 9대1까지 배분비율이 다양한 만큼 개별펀드의 수익배분비율에 따른 분담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우채권 1차 실사후 확정채권에 대해서는 실평가금액으로 상환하고 성업공사 매각과 은행지급보증 등의 방법으로 즉시 유동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손실부담분에 대해서는 당해연도에 전액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그러나 사장단은 이같은 내용을 대우채관련손실 중 무보증부분에 대해서만 적용키로 하고 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보증보험이 대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또 투신사들이 자본금 범위내에서만 손실을 부담할 수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수익배분비율대로 분담해야 하며 자본금 범위를 넘는 문제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책임질 수 없으며 투신사 대주주 등이 책임지거나 공적자금투입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사장단은 이같은 원칙에 따라 각 증권사별로 판매계약을 맺은 투신사들과 개별합의해 시행키로 하고 원칙에 따른 표준약정서내용도 확정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투신운용사들의 자본금이 300억원 내외의 미미한 규모라 자본금범위를 넘는 손실부담의 문제를 놓고 또 한 번의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증권업계 관계자들은 특정기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증권사들이 자율결의형식으로 부담을 떠안을 경우 주주의 권리침해 문제 등 향후 발생할 문제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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