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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연체정보 공유 강화

관리자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6 13:34

내년 4월부터는 증권사가 TV나 신문.잡지.전단 등에 수익증권을 광고할 때 가장 최근에 발행한 2개의 여타 상품 운용수익률과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변동률을 함께 공개해야 한다.

또 부동산중개업소는 중개수수료 과다징수에 따른 보상기준을, 학습교재판매업체는 교재 구입후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불방법 등을 訃壤?nbsp; 광고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표시광고법상의 중요정보 고시제가 적용되는 10개 업종에 대해 구체적인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마련, 이행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4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상품에 대한 정보가 제품표시에 의해 주로 제공되는 장의업의 경우 상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광고할 때도 적용되고 나머지 업종은 TV(케이블TV 포함)와 인쇄매체에 광고할 때만 적용된다.

새 고시에 따르면 수익증권을 판매하는 증권사는 운용중인 다른 투자상품이 있는 경우 가장 최근 것 2개(1개 밖에 없으면 1개)에 대해 상품별 총 운용기간의 실현수익률과 같은 기간 종합주가지수 변동률을 제시해야 한다.

이 경우 최근에 발행한 상품이 새 상품의 성격과 다른 것이더라도 뮤추얼 펀드인지, 주식형 또는 채권형인지를 분명히 밝히면 된다.

또 환매를 신청했을 때 언제 환매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성과수수료는 얼마인지 등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부동산중개업자는 수수료 과다징수나 중개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아 피해가 났을 때의 보상 기준을 공개해야 하며 학습교재 판매업자도 주문 철회 가능여부와 방법, 파손 등 피해 발생시 보상기준을 제시해야 한다.

학원은 교습료 환불여부와 그 기준, 부대비용 추가여부를, 장의업체는 수의원단 제조에 쓰이는 원사의 종류와 구성비율, 제조지역, 제조방법 등을 공개해야 한다.

체육시설운용업자는 회원권 중도해지시 잔여기간 이용료 환불기준, 할인카드 회원권 운영업자는 가맹점수와 상품별 할인율을 적시해야 한다.

사진현상업자는 원판 인도 가능여부, 운수업자는 분실 파손 때의 피해보상, 완구 제조업체는 결함 하자 등의 피해보상기준을 각각 밝혀야 한다.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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