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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국민카드, 신카드 출시 잇달아

박종면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21 10:53

은행 증권 보험등 금융기관들에 대한 법인세법상의 대손충당금 손비인정한도 확대 조치가 2천년말까지 1년 더 연장된다.

16일 금융당국 및 금융계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국제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영 투명성 제고와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그룹 계열사 여신등에 대해 30%까지 충당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금융계는 대손충당금 적립 확대는 기업 구조조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지속돼야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재경부는 97년 세법개정에서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증가를 감안,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한도를 기존의 2%에서 전년도 실적률 또는 워크아웃 여신 20%등 감독기관의 표준비율까지로 확대했던 조치를 금년말로 끝내지 않고 내년말까지 유효하도록 올 세법 개정때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 등은 최근 금융당국에 대손충당금 손비인정 확대조치 연장을 건의해왔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재경부도 기업 구조조정이 아직 진행중임을 감안, 1년정도 시한을 연장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금융계는 부실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시한연장 외에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조흥 외환 한빛은행등 올해까지 3년연속 적자경영이 예상되는 대형 시중은행들은 누적결손금이 많아 대우계열사 여신등에 대해 대손충당금 적립을 30%이상으로 높여도 세금 부담이 없지만 신한은행등 흑자경영을 하고 있는 은행은 충당금 적립을 20% 이상으로 높일 경우 추가분에 대해 30.8%의 법인세를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 애로를 겪고 있다.



박종면 기자 myu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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