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각 증권사들이 현재 15일 금감원 1차 보고에 시기를 맞춰 상반기 결산을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대우채권을 어떤 식으로 회계처리 해야하는 지 명확치 않은 상태라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태다. 실제 대우채권이 영향이 미미한 중소형 증권사들의 경우에는 일찌감치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서 이미 실적을 거의 확정해 놓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영향이 큰 대우, 삼성증권 등은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우선 상품 유가증권 중 대우관련 채권의 경우 워크아웃 상태라 금감원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 따라 `고정`으로 분류, 대손충당금을 20% 쌓게 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부분도 확정된 것이 아니라 보수적으로 대손충당금을 많이 적립할 경우 이익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세법과도 관련된다는 이유로 망설이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반면 수익증권에 편입된 대우관련 채권의 경우 더욱 애매한 상태다. 이에 대해 증권협회에서는 9월말을 기준으로 시가평가를 해 추정 가능한 손실 부분은 펀드 내에서 평가손으로 상각하고, 추정 불가능한 부분은 결산 이후에 감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증권사들은 미매각 수익증권이나 대우채 편입 등은 사실상 투신의 문제이며, 이후 투신과 증권사간 손실분담 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처리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수익증권 환매 불가 시점에 묶여있는 기준가를 적용해 처리한다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주석상에 우발채무로 표기하려는 경우도 있는 등 의견이 분분한 상태다.
한편 현재 금감원에서는 증권사 경영감독국과 자산운용 감독국에서 협의를 진행중인 상태지만,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증권사들은 종금사의 경우 이미 `요주의`로 분류해 대손충당금 1%를 쌓도록 지침이 내려가 있어 증권사에도 조속히 지침이 하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실제 금감원과 증권업계에서는 15일 보고와는 별도로 이달말 경에나 결산지침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정훈 기자 futures@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