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9일 한국투신등 24개 투신사가 투신사로의 자금유입 촉진을 위한 신상품 인가를 신청해와 우선 클린MMF를 인가하고 추후 사모펀드와 주식형전환펀드를 인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늘부터 판매되는 클린MMF의 경우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이 BBB-에서 A-로 강화되고 채권신용등급이 BBB로 하락할 경우 1개월이내에 처분하도록 의무화돼 안정성이 높아졌다. 또 기존 MMF와 달리 30일 이내에 환매될 경우 이익금의 70%이상 환매수수료가 부과되며 신탁보수는 연 0.5% ~0.8%로 기존 MMF보다 낮다.
사모펀드의 경우 다음달 6일까지 투신협회 약관작업이 종료되고 다음날 상품이 인가된다. 사모펀드는 동일종목 10% 투자제한이 없으나 가입최저한도가 10억원이상이며 매분기별 신탁재산운용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자금집중 방지를 위해 5대계열회사에 대한 동일계열투자한도가 10%로 제한되고 투신사별 설정한도도 전월말 공사채형 수탁고의 5%로 제한된다.
주식형전환펀드는 다음달 1일부터 7일까지 전환신청을 접수하고 8일 상품이 인가돼 9일과 10일 양일간 펀드분리 작업을 거쳐 11일부터 운용된다. 이 상품은 대우채권편입 고객중 주식형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고객의 지분만큼 대우 및 비대우비율로 기존펀드를 분할해 주식형펀드를 설정한다. 펀드규모가 1백억원미만일 경우 모자형으로 운용되고 고객별 목표수익률이 달성되면 조기상환한다. 목표미달성시 현행 기간별 지급기준에 따라 중도환매가 가능하다. 중도환매수수료는 기존 공사채형펀드의 환매수수료가 적용된다.
박호식 기자 park@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