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관계자는 30일 “신용금고 발전방안에서 논의된 대로 금고의 납입자본금을 2백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재경부와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금고법상 납입자본금 규모는 특별시는 60억원, 광역시는 40억원, 도는 20억원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납입자본금이 2백억원에 미달되는 금고를 중심으로 추가 합병등 대형화 작업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2백억원 이상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 퇴출등 생존과 관련된 치명적인 조치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별사들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최근 잇따른 악재가 속출하면서 금융시장이 극히 불안한 데다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늘어나면서 수익창출은 더욱 힘들어 지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유상증자나 합병작업에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재경부측은 납입자본을 2백억원으로 늘릴 경우 신규진입 장벽이 그만큼 높아지게 되므로 진입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현재의 추세에 반한다는 점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이다.
금고업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다. 대형사들은 현재 금융당국의 입장이 대형금고와 중소금고로 이분화하는 ‘투타이어시스템(TWO TIER SYSTEM)’인 만큼 우량사 중심으로 재편해 공신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소형사들은 가뜩이나 영업환경이 악화돼 수익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유상증자나 합병을 추진하기는 힘든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