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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8 09:38

‘출자전환 후 무상소각’ 등 편법동원 부작용

원활한 사적워크아웃 진행을 위해서 채무탕감에 대한 손비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종금은 금융당국에 해외 부실채권과 관련해 채무면제 부분에 대한 손비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공식 질의했으며 종금권 내부적으로도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인, 한미에 이어 조흥리스도 사적워크아웃 작업을 진행하는등 리스사의 사적워크아웃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원활한 사적화의 진행을 위해서 채무 탕감분에 대한 손비인정등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현재 리스케줄링 과정에서는 채무 탕감분에 대해 손비인정이 되지않아 채권자들이 채무탕감을 해 줄 경우 탕감금액 외에 추가로 37%에 달하는 법인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리스케줄링 과정에서는 세금을 덜내기 위해 각종 편법이 동원되는 등 이중 작업에다 시간적 손실에 이르기까지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인리스는 채권자들이 빌려준 돈의 10%씩을 출자전환을 한 뒤 탕감액 규모만큼의 주식일부를 무상소각하는 방식의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으며 개발리스의 경우에도 무이자로 10년씩 리스케줄링 계획을 잡아 이자를 안받는 부분을 탕감하는 형식을 빌리기도 했다.

종금업계 관계자는 “탕감의 경우는 배보다 배꼽이 클 수도 있다”며 “탕감을 하지 않기 위해 스킴을 짜는 컨설팅비용은 물론 장기로 워크아웃플랜을 늘려잡는등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종금은 인도네시아 바하나증권측과 진행중인 리스케줄링과 관련 해외부실채권의 탕감에 대해서도 손비인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금감원에 공식 질의했다. 한국종금 관계자는 “탕감해 버리고 부실을 떨고는 싶지만 세금부담이 문제다”며 “기간연장과 탕감의 두 가지 카드 중에서 안그래도 상환이 불확실한 채권을 기간연장만으로 계획 끌고갈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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