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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6:46

여신건당 계좌수 확대·최고한도 설정 유도

지난 7월부터 총여신 5억원이상의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조건으로 보상예금(꺽기)에 가입하고 이에 상응한 대출이자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사실상의 ‘꺾기 양성화’ 제도가 실시된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시행초기의 일부 문제점을 중심으로 제도보완을 추진한다.

금감원은 현재 각 은행들이 취급하고 있는 보상예금의 종류를 다양화하고, 여신건당 가입이 가능한 보상예금 계좌수 제한을 완화하는등 거래 중소기업 위주로 취급지침을 개정토록 할 방침이며, 이와는 별도로 구체적인 보상예금 취급실태 파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설문조사를 의뢰했다.

11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은행권이 여신거래액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대출금의 5~20% 범위에서 예금을 받는 대신 대출금리를 깍아주는 보상예금 제도를 지난 7월부터 실시해 오고 있으나, 일부은행이 규정을 넘어서는 과도한 예금을 요구하거나 보상예금을 쌓는 방법을 일방적으로 정해주는등의 문제점이 드러나 이에대한 보완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이 당초 마련한 보상예금 취급지침에 의하면 보상예금 가입한도액은 대출액 대비 최저 5%이상이어야 하고 최고 20%를 넘어서는 안되며, 다만 거래기업이 대출받으면서 약정했던 보상예금 평균잔액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족분만큼 우대받았던 이자를 은행측에 다시 돌려줘야 한다. 또한 금융업, 보험,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체 또는 30대계열기업군에 소속된 중소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총여신이 5억원미만이라도 신용도와 기여도가 좋은 기업은 보상예금 대상에 포함시켜 금리혜택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상예금 제도가 ‘꺾기 양성화’를 위해 공식 허용됐으나 보상예금의 종류나 수취비율, 관리기준등 여러면에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특히 상당수 거래 중소기업들이 보상예금의 종류완화등을 요구하고, 일부은행들의 규정위반 사례들을 호소하고 있어 보완책 마련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우선 현재 보통예금, 정리예금, 정기적금등으로 제한되어 있는 보상예금의 종류를 대폭 완화, 거래 중소기업들이 보상예금을 쌓는 방식을 다양화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한 여신건당 가입이 가능한 보상예금 계좌수 제한 역시 대폭 완화, 대출 한건에 한 개의 예금계좌만 개설할 수 있는 기존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며, 보상예금 수취비율 최고한도를 규정에 명확히 반영해 정해진 한도이상 예금을 받는 행태를 규제해 나갈 계획이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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