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최근 은행연합회를 비롯 증권, 투신, 종금, 여신전문금융기관, 상호신용금고등 각 금융권 협회에 파이낸스사의 예금수신은 불법이며, 거래에 주의를 기울여 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익광고를 자율적(?)으로 게재토록 하라고 지시, 각 협회들이 모여 광고비 분담등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는등 부산을 떨고 있다.
공익광고를 통해 파이낸스사들의 불법거래를 차단시키면 결과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 금감원측의 논리. 그러나 금융권 협회들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취해지는 공익광고인 만큼 정부예산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6일 열린 금융권협회 공동회의에서도 투신등 일부협회들이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비용분담률이 높다며 반발,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하지만 힘없는 협회들 입장에서는 금감원의 지시를 거부할 수도 없어 속앓이만 하고 있는 상태. 금융권이 금감원의 공익광고 추진지시에 불만을 품고 있는 또다른 이유는 단순히 비용에 대한 부담외에도 국정감사를 앞두고 ‘한건’ 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는 파이낸스에 대한 일반인들의 투자는커녕 들어가 있는 예금도 못찾아 투자자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같은 공익광고가 무슨 효과를 발휘할 지 의문”이라며 “금감원측이 서둘러 광고게재를 지시한 것만 봐도 국정감사 과정에서 파이낸스 문제에 대한 당국의 대책부실을 추궁받을 것을 우려해 금융권을 동원한듯한 인상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