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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규개위 손발 안 맞는다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6:24

채권유동화회사 공탁의무·준비금적립등 배제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나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등 대외신인도가 높은 기관들도 자산유동화를 위한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포함돼 ABS 발행등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또한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의 촉진을 위해 채권유동화 회사에 대해서는 신탁업법에 의한 공탁의무, 준비금 적립의무 적용등을 예외적으로 배제,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가능해지도록 법령이 개정된다.

재경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앞서 은행등 금융권을 대상으로 한 의견수렴 작업에 나섰다.

이번 개정방안에 의하면 자산보유자의 범위가 대폭 확대되는 것외에도 효율적 자산관리업무의 수행을 위해 자산관리자의 범위에 성업공사 또는 한국토지공사가 금융기관의 부실자산 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 지원 또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해 취득한 유동화 자산을 운용·처분한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까지 포함된다.

또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양도·신탁하거나 유동화자산에 대해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가 면제, 자산유동화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아울러 그동안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는 자산양도 요건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해 다양한 형태의 자산유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유동화전문회사는 자산관리자와는 별도로 재산권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탁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이밖에도 주택저당채권 유동화와 관련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의 투자자는 채권유동화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해당 주택저당채권으로부터 채권유동화회사에 대한 채권자 및 다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 채권의 투자자에 우선해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이 원할히 발행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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