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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6:20

소유권이전시까지 부동산 매매대금 신탁에 가입

금융권 최초로 부동산 매매거래 당사자간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매매거래에 따른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는 부동산거래 신탁상품이 등장한다.

한빛은행은 부동산 매매거래에서 발생되는 매매대금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수수하지 않고 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 매수인이 매도인을 수익자로 지정해 매매대금을 은행에 신탁하고, 부동산 소유권의 등기가 매수자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에 가서 신탁금을 해지해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계약형신탁상품인 ‘한빛 부동산거래신탁’을 오는 11일부터 시판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미국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공신력 있는 기관이 부동산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위해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신탁거래 형태이며, 한빛은행은 해외 거래구조등을 토대로 국내실정에 맞게 신상품을 개발, 최근 금감원으로부터 신탁거래계약서 승인을 받았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한빛은행이 이번에 개발한 부동산거래신탁은 신탁금의 해지가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신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일까지이고, 위탁자(부동산매수자)와 수익자(부동산매도자)가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다.

한빛은행 관계자는 “이 상품은 매입자금이 부족한 고객, 공장 및 빌딩등 거래내용이 복잡하고 사고가 빈번한 거래, 직장인 및 해외체류자, 격지간거래자등 시간적 여유가 없는 고객들이 은행과의 상담을 통한 권리분석 및 감정대행까지 가능, 부동산거래에 대한 법률적 지식이 없어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입조건은 신탁금액(부동산매매금액) 1백만원 이상이고, 신탁가입일에서 신탁해지일(소유권이전 확정된 후)까지를 신탁기간으로 하는 실적배당상품이며, 신탁보수는 평잔의 1.5%, 관리신탁수수료는 부동산 매매액의 0.15%이다. 양도 및 담보제공은 불가능하며 신탁금 지급은 부동산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가능하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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