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6대이하 대기업계열의 올 상반기 재무약정 이행실적 및 이에대한 평가결과, 채권단의 관리감독 및 필요한 조치내용의 적정성 여부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벌였다.
금감원과 채권단은 이번 현장점검 결과등을 토대로 재무약정의 이행실적이 미진한 계열에 대해서는 자산매각등 재무약정상의 주요항목 실행을 촉구하는 한편 자구노력이 상당히 미진한 곳들은 단계적 제재조치를 내리거나 추가로 워크아웃에 포함시키는등 강도높은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4일 금감원 및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주 조흥 한빛 제일 서울 외환등 6대이하 대기업계열 주채권은행들에 검사인력을 파견, 6대이하 대기업계열별로 부채비율, 자산매각, 외자유치, 유상증자등 상반기 재무구조개선약정 이행실적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재무약정상 주요 이행항목의 이행실적이 달성률을 기준으로 일정기준에 미달할 경우 ‘약정불이행’으로 간주해 제재에 들어갈 방침이며, 특히 부채비율이 반기계획 대비 크게 미달할 경우에는 약정미이행으로 간주해 강도높은 제재를 내릴 계획이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약정을 불이행한 계열에 대해서는 두차례의 시정요구를 거쳐 신규여신 중단등의 조치를 취하고, 이후에도 거듭 시정이 안될 경우 워크아웃 또는 회사정리등의 법적절차를 취하게 된다”며 “특히 이헌재 금감원장이 지난달 청와대에서 열린 30대계열기업 경영진 오찬간담회에서 상반기 자구노력이 부진한 그룹에 대해 추가로 워크아웃에 돌입할 방침임을 김대중대통령에게 보고한 사실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