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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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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6:02

창구업무 가중·수지악화 대응…원가분석 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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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이 각종 공과금 수납업무 대행에 따른 업무가중과 수지악화등을 이유로 수수료 신설 또는 인상을 적극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수납 수수료징구를 위한 협상과는 별도로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전기통신공사에 전기요금 및 전화요금 수납 수수료를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권은 공과금 수납대행 업무가 은행영업과는 별 관련이 없는 단순업무인데다 창구인력의 업무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수익성 악화가 우려돼 현행 건당 전기요금 40원, 전화요금 35원으로 되어 있는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수납업무 대행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민연금관리공단 및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측과 재계약 협상을 벌여 온 은행연합회는 의료보험 수납위탁 계약은 협상이 타결돼 재계약을 체결한 반면, 국민연금관리공단측과의 협상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이 오는 11월말과 12월말 각각 계약이 만료되는 한전 및 한국통신과의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납대행 업무의 재계약을 앞두고 현행 건당 40원(전기), 35원(전화)으로 각각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를 현실화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최근 한전 및 한국통신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행 수수료체계로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창구인력들의 업무부담과 수지악화에 대응할 수 없다”며 별도의 용역기관을 선정해 수납업무에 대한 정밀 원가분석을 실시,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자고 제의했다. 은행권은 원가분석을 통해 수수료체계를 조정할 경우 대폭적인 수수료 인상이 불파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은행권은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측과의 의료보험료 수납업무대행 재계약 협상을 지난달말 완료, 양측이 별도의 용역기관을 선정해 원가분석을 실시, 내년부터 수수료체계를 조정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그러나 국민연금관리공단과의 국민연금 수납대행 재계약 협상은 양측이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고 있으며, 은행권은 지난주 최종 수정제의한 요구사항을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국민연금 9월 고지분에 대해서만 이달 10일까지 수납하고, 그 이후에는 공단측에 업무를 인계하겠다는 사실상의 수납거부 방침을 통보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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