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은 최근 20개 은행 및 농수축협에 보낸 공문을 통해 “일부 금융기관들이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취급 및 금리적용에 있어서 자산위험 가중치 및 대위변제의 불확실성등을 이유로 금리우대등의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이에따라 현행 보증기관의 보증서 취급실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현황을 파악키로 했다”고 통보했다.
중기청은 이번 취급실태 파악을 통해 각 은행들이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보증서를 취급하면서 금리등의 면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지, 또는 아예 취급을 하지 않고 있는지등을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지방 영세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지원을 활성화하고 지역신용보증조합의 법적·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제정, 2천년 3월부터 시행키로 함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조합은 기존의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과 동등한 지위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그동안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에 대해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보증서의 취급이나 금리적용등에 있어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와 동등하게 그 효력을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금융기관은 달리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계기로 향후 지역신용보증조합이 발급하는 보증서가 자산위험가중치와 대위변제등에 있어서 기존 보증기관의 보증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지게 되는 점을 감안해 보증서의 취급 및 우대금리 적용면에서 동등하게 취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