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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는 신용카드 산업, 그 맥을 짚는다 / (3) 정부정책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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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5:56

채권단,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문제 놓고 노조측과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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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채권단과 대우계열사 노동조합이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문제를 놓고 팽팽히 맞서면서 신규자금 지원등에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채권은행들이 지금까지 계열사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해 오던 노조동의서 징구를 사실상 통합키로 했다.

지금까지 전담은행들이 각 계열사에 맞는 동의서 양식을 활용해 노조측의 동의서를 구해왔지만, 계열사별로 동의서의 형태와 강도가 달라 채권단과 노조간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이로인해 채권단의 막대한 손실부담을 수반하는 워크아웃 작업에 노조측이 동참하지 않는등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다.

4일 금융계에 따르면 대우계열 워크아웃을 주도하고 있는 전담은행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공동협의체는 지난주 회의를 열고 대우계열사 노조와의 원만한 합의와 워크아웃 작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대우계열 12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노조동의서 양식을 마련키로 했다.

채권단은 그동안 경영진과 종업원이 기업회생의 의지를 가지고 채권단의 채무조정에 앞서 손실분담의 의지를 분명히 하자는 기본취지외에 기업마다 다른 조직문화의 특성 및 임직원의 자세를 감안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 주관은행이 개별적으로 적정한 양식을 마련해 노조동의서를 받아 왔다.

그러나 대우계열사의 경우 노조측이 대우그룹 노동조합협의회를 중심으로 단체행동 자제, 임금인상 억제, 고통분담등을 골자로 하는 채권단측의 일방적인 워크아웃 동의서 제출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노조측이 참여하는 협상을 거듭 요구해 왔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전담은행별로 각 계열사에 맞는 동의서 양식을 사용해 왔지만, 동의서의 형태와 강도가 각기 달라 채권단과 노조간에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며 “대우계열 12개사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노조동의서를 마련해 채무조정을 통한 손실분담이 뒤따르는 워크아웃 작업을 신속히 추진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노조를 비롯한 대우그룹 임직원들이 워크아웃에 적극 동참하는 것을 기본인식으로 하되, 생산과 영업활동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보전해 고용조정 폭을 최소화하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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