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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 출현…인터넷뱅킹서비스 압박

이진우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15 15:21

자금 3조이상 묶여 경영에 상당한 압박

지난해 일부 종금사들의 폐쇄 당시 은행권이 보유하고 있던 폐쇄종금사 발행어음이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된 이후 지급기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권이 상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은행권은 특히 투신사 유동성위기등의 여파로 이번달 들어서만 신탁계정에서 총 3조원안팎의 자금이 빠져나가는등 신탁계정의 유동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 예금지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최소 신탁계정 보유분이라도 회수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 재경부 및 예금보험공사등 관계당국에 상환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곧 제출키로 했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된 폐쇄종금사 발행어음의 미상환으로 인해, 유동성 악화 및 자금운용계획 수립 곤란, 자금운용기회의 상실은 물론 낮은 이율에 따른 수익감소등 은행경영 전반에 상당한 압박요인이 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로인해 자금운용의 불안감 및 정부의 금융정책에 대한 신뢰감 저하등의 부작용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다.

종금사 폐쇄로 인해 한아름종금으로 이전된 채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은행권 예금규모는 지난 7월말 현재 총 18개은행의 3조6백70억원안팎에 달하고 있다.

은행권은 이와 관련 한아름종금 예금이 조기에 지급되어야만 각종 부작용을 줄일 수 있으며, 조기지급이 여의치 않을 경우 향후 구체적인 지급일정을 제시하고 지급시까지의 이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신탁의 유동성 악화와 관련 신탁계정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금에 대해서만큼은 반드시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금보험공사측은 그러나 “98년 이후 일부종금사의 폐쇄로 인한 예금대지급시 한아름종금이 발행어음으로 지급한 금융기관의 부보예금에 대해서는 상환을 위한 소요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에 있으며, 지급자금이 마련되는대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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