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계열사가 보유중인 주식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이미 해당주식이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상태일 경우에는 담보권자와 전담은행이 처분조건에 대한 협의를 벌여 최선의 가격을 도출하는등의 방법을 취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최근 대우계열 12개사에 대한 워크아웃 작업과 관련, 국내 금융기관들의 해외현지법인이나 해외지점이 대우계열사 해외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미상환으로 부실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해당채권을 母금융기관으로 적극 이관토록 하라고 각 채권금융기관들에게 지시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대우계열사 해외현지법인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이 적기상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경우 국내채권금융기관들의 해외현지법인 및 지점이 부실화되고, 이로인해 해당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조치를 받을 경우 영업활동에 막대한 지정이 초래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위는 대우계열사가 보유중인 주식의 처분에 관해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을 경우 전담은행이 해당계열사의 적절한 자구계획 수립 및 이행차원에서 처분을 주도토록 하되, 만일 처분하려는 주식이 채권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되어 있는 경우에는 담보권자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와 관련 “전담은행과 담보권자가 최선의 가격으로 협상을 추진하되, 담보권자는 전담은행이 제시한 처분조건을 수용하거나 해당 처분조건에 담보주식을 인수한 후 보유채권과 상계토록 해야 한다”며 “아울러 이러한 처리방법은 주식뿐만 아니라 부동산 및 유가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