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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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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5:16

이달말 수납업무 대행 계약만료…계약연장 협상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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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납을 맡고 있는 은행권과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이달말 수납업무 대행 재계약을 앞두고 수수료징수 및 계약서변경등 핵심쟁점 사항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다.

은행권은 당초 지난 5월 창구업무 가중과 수지악화등을 이유로 국민연금관리공단측에 수수료징수와 보험료 예치기간 연장등 보상을 요구하면서 신규 수납거부 움직임을 보이는등 강공책을 폈으나, 공단측과 9월말 계약만료일을 전후해 재협상하는 수준에서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은행권은 특히 국민연금외에 의료보험료 수납대행과 관련해서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계약연장 협상에 진통을 겪고 있어 이달말 또는 내달초까지 협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또한번의 정면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수납업무 대행계약의 이달말 만료를 앞두고 은행권을 대표한 은행연합회와 국민연금관리공단측이 계약연장 협상에 돌입했으나, 수수료징수를 위한 세부추진계획, 은행의 보험료 미입금시 공단측이 부과하는 지연배상금 이율등 일부 핵심쟁점을 놓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 9월 체결했던 보험료 수납대행 위탁계약대로 연금을 받을 경우 창구업무 부담이 너무 크고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수수료징수등 개선책을 공단측에 요청해 왔으며, 이번 재계약을 계기로 이같은 요구들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또다시 신규수납 거부등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수료징수를 위해 내달부터 원가분석을 실시한다는 원칙적인 합의외에는 별다른 진척사항이 없다”며 “원가분석 실시문제도 언제까지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하는등의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공단측이 합의서 서명부터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계약서 변경내용 중 계약해지 사유의 명시, 은행이 수납한 보험료를 정해진 날짜에 입금시키지 못할 경우 공단측이 부과하는 과태료 성격의 지연배상금 이율등 핵심쟁점에 대해서도 공단측이 일방적으로 입장만 전달하고 있어 협상타결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은행권은 국민연금관리공단측과의 이번 협상과는 별도로 의료보험료 수납대행 업무의 계약연장을 놓고 수수료징수등 핵심쟁점 사항들에 대한 협상에 돌입했으나,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의 이번 협상 역시 진통을 겪고 있어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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