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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카드 지분매각에 勞組 목소리 낸다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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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15 14:41

㈜대우, 대우차, 대우전자등 해외파트너 공동 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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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아웃에 들어간 대우계열사에 대한 실사와 관련 실사기준일은 자료의 신뢰성, 실사작업의 신속성, 계열사간 비교가능성등을 감안해 가급적 6월말로 정하고, 특히 해외채무 및 해외영업의 비중이 큰 주력기업은 반드시 6월말을 기준일로 정해야 한다.

또한 현장실사는 금융거래의 비중이 높거나, 자산이 일정규모 이상, 이상거래의 패턴이 있는 경우등을 기준으로 실사대상의 자산금액이 70%안팎이 되도록 표본을 정하되, 표본에서 제외된 현장에 대해서는 임의추출의 형식으로 일부를 현장실사에 포함시켜야 한다.

대우계열 6개 전담은행 공동협의체는 지난주 워크아웃 대상 12개사의 실사기관으로 지정된 회계법인들과 공동으로 대우계열사의 실사기준등을 논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실사의 원칙에 합의하고, 이를 각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이번에 마련된 실사원칙에 따르면 실사기관이 작업범위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는 기본으로 하고, 사업계획서는 전담은행과의 공동작업으로 마련하도록 했다. 매각 또는 출자전환등으로 기업가치 또는 사업가치의 평가에 대해 필요하다고 전담은행이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계열사에 대해 기업가치평가도 병행된다.

또한 채무조정 작업은 전담은행이 주도적 입장에서 실사기관과 공동작업으로 수행하고, 경영진에 대한 평가는 선택사항으로 전담은행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대우, 대우자동차, 대우전자등에 대해서는 실사기관의 해외파트너의 검토와 사인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 해외채권자와 해외투자자를 고려해 해외파트너가 공동으로 사인을 하는 작업의 범위와 참여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실사기관은 전담은행과 실사용역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즉시 실사작업을 수행할 적정인력을 해당계열사에 파견해 작업을 수행하고, 실사기간은 기업구조조정 협약이 정하는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기업개선계획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단축키로 했으며, 특히 사업구조가 복잡하지 않거나 계열분리가 상대적으로 손쉬운 계열사에 대해서는 실사작업을 조기에 완료키로 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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