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대우계열 주요 채권은행들에게 시달한 업무지침을 통해 “대우계열 6개 전담은행 공동협의체가 지금까지는 실사기관의 선정방법, D/A매입자금의 처리방안, 상업어음할인 원활화를 위한 금융관행 개선등 주로 전담은행간 의견조율 사항 및 은행권에만 해당되는 사안들을 다뤄 왔다”며 “그러나 앞으로는 실사원칙이나 채무조정시의 손실분담 방안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실사기관 또는 제2금융권의 대표, 특히 대우계열의 유가증권 비중이 높은 투신업계의 참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공동협의체에서 다루어질 사안의 내용에 따라 실사기관 또는 투신업계의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는등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운용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업구조조정위는 금융기관들이 대우 계열사 발행어음에 대한 할인을 기피하고 있는 것과 관련, 은행들이 만일 원활한 할인을 거부하는 경우 대상기업은 현금결제로 인한 자금부족에 직면하게 되고, 결국 협력업체에 대한 평균 결제기간만 단축돼 채권단에게 신규 운영자금 지원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와 관련 “대상기업이 소지한 계열사 진성어음의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으 그 현황 및 사유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보고하라”고 전담은행 및 경영관리단에게 지시하는 한편 “대우계열사가 소지한 어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진성어음의 할인을 부정하는 채권금융기관들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진우 기자 rain@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