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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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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6:29

업계, “재할어음 환매 사유 안돼”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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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그룹 계열 12개사의 워크아웃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신용금고 연합회가 극비리에 업계가 재할인한 대우관련 어음에 대해 일방적으로 환매를 요구해 파문이 일고 있다. 연합회는 업계가 일방적으로 떠넘긴 어음의 당당한 환매를 요구하는 거라며 이번 주말까지 환매를 완료하라는 반면, 업계는 재할어음 환매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버티고 있어 책임 떠넘기기 양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금고업계 관계자들은 9일 “연합회측에서 유선을 통해 이번 주말까지 대우관련 재할어음을 모두 환매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대우관련 어음에 대한 환매자제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부시책과도 괴리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금고업계는 각 사별로 할인한 어음을 연합회에 쌓는 지준예탁금의 25% 범위내에서 연합회로부터 재할인을 받아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대우관련 재할어음이 많은 금고의 경우는 유동성 부족등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재할어음은 업체나 의뢰인이 부도가 나는 등 문제가 생긴 경우에만 연합회가 환매를 요청하도록 돼 있고 설사 부도가 나더라도 개별 금고에서 책임을 지므로 연합회에까지 불똥이 튀지는 않는다.

연합회가 재할어음에 대해 환매를 요구하는 것은 업계가 생긴이래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등 이익을 목적으로하는 금융기관도 대우관련 협력업체의 어음할인 환매를 자제하는 형편”이라며 “하물며 회원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인 연합회가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회측은 이에 대해 “사실상 대우관련 어음의 재할인을 요청한 업계가 부담을 연합회측에 떠민 것”이라며 “재할어음 환매사유에 분명히 ‘업무가 불편할 때’가 명기된 만큼 업무상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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