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계에 따르면 기업리스가 소유권이 종금사에 있는 서브리스 물건을 물건 소유자인 종금권에 사전통보도 없이 임의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임의 매각규모는 G종금 2백50만달러를 포함해 총 1천만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서브리스 물건의 경우는 주가되는 소유권이 종금권에 있고 여기서 파생되는 것이 리스채권이라는 점에서 매각시에는 소유권자에게 상환을 하든지 사전통보를 해야하는 것이 관례다. 기업리스는 특히 워크아웃 플랜을 만들면서도 무담보채권자인 투신권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이 시작된 2월5일 이전에 만기도래한 채권에 대해서는 우선변제 채권의 범주에 넣고 임의매각한 서브리스 부분은 제외해 종금권의 반발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업계 최초로 공적 워크아웃을 추진중인 개발리스의 경우도 서브리스과 관련해 임의매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 종금사 별로 우대해서 채권보전을 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종금업계는 ‘명백한 소유권 침해’라며 자체 변호사들을 동원해 형사소송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한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유권과 관련될 경우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해당되는 만큼 당시 임직원들이 심할 경우 구속등 최악의 사태까지 빚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한편 기업리스 노조는 사측과 벌인 임금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해 지난주까지의 냉각기간을 거치고 오늘부터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이번 서브리스 법적 공방 문제와 맞물려 기업리스의 워크아웃이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