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아종금 국제금융팀 관계자는 12일 “1심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BII파이낸스측으로부터 전체 채무의 75%를 우선 상환한다는 약속을 얻어냈다”며 “나머지 25%도 상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앵도세이즈은행, 아랍은행과 공동으로 이달안에 인도네시아 법정에 항소심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금융기관에 빌려준 돈에 대해 75%를 상환받는 것은 현 실정을 감안하면 대단한 수치”라며 “파산법등 관련 법률이 국내와 비교하면 많이 떨어지는 수준이고 뇌물도 성행하는등 법적 절차진행에 어려움이 많지만 전액 상환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종금업계를 비롯한 국내 금융권은 인도네시아 금융기관과 관련된 론의 경우 관련 법률이 국내와 상이한 점을 들어 대부분 채무자와 리스케줄링 협상만을 진행하고 있는 수준이며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아세아종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은 BII파이낸스가 지난 95년 아세아종금이 에이전트(agent)로 국내외 6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모집한 1천5백30만달러의 신디케이티드론(Syndicated loan), 프랑스 앵도세이즈은행을 중심으로 3개 금융기관이 참여한 3천5백만달러의 신디론과 아랍은행이 참여한 1천5백만달러의 신디론을 올해 3월 도래한 만기 때 갚지 못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아세아종금등 3개 에이전트사가 BII파이낸스사를 대상으로 추진해온 리스케줄링 작업은 물거품이 됐다.
아세아측 관계자는 “소송이 끝날 때 까지 앵도세이즈, 아랍은행등과 공동 보조를 약속했다”며 “지속적인 법적 투쟁을 통해 나머지 금액도 받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