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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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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3:59

담보 취약한 중소 건설사 대상…미래 현금흐름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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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공사 하도급을 받았음에도 불구, 담보 제공능력이 없어 공사를 할 수 없었던 중소 건설업체들이 ‘공사발주 계약서’만을 근거로 장기설비를 리스받을 수 있는 일종의 ‘신용리스’인 미확정채권 담보 리스제도가 종금업계에 첫 선을 보인다.

금호종금 관계자는 5일 “실체가 있는 담보가 아닌 미래의 캐쉬플로우를 담보로 하는 ‘미확정채권 담보 리스제’를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며 “K그룹과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R건설사와 20억원 규모의 설비시설 제공 사이닝(signing)을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IMF한파 이후 마진이 전혀 없는 수준인 정부 발주 리스 외에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종금업계에 신규 리스영업 수단으로 큰 반향을 일으킬 전망이다.

‘미확정채권 담보 리스’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한 형태로, 금융기관에서는 미래의 현금흐름을 담보로 한 여신은 있지만, 이것을 리스업에 응용하는 것은 금호종금이 처음이다.

구체적인 스킴은 금호종금측이 우선 K그룹과 R건설사와의 하도급 계약에 끼어드는 형태다. 금호는 공사계약을 맺은 두 곳과 함께 삼자 계약을 체결하고, 그룹측에서 하도급업체에 제공되는 공사대금 관리 일체를 전담한다.

금호종금 입장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중소 건설사의 신용인 듯 하지만 사실상 공사 하청을 준 그룹의 신용인 셈이고, 공사대금 일체의 관리를 맡아 어음할인 업무와 함께 리스료를 자동 공제할 수 있으므로 리스료를 떼일 염려가 없다. 중소 건설사도 담보없이 하도급 계약서만으로 장기설비를 리스할 수 있고 그룹입장에서는 건설사가 부도가 나도 금호종금측과 협상을 하면 되므로 삼자 모두의 이해 관계자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지목된다.

금호종금 관계자는 “보증보험을 담보로한 리스형태도 생각할 수 있지만 보증서를 떼야하고 보증료 부담도 높아 사실상 유명무실 했다”며 “계약 당사자인 삼자 모두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신규 리스수단으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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