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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인증시스템 구축 `주춤`

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11:35

감정평가액 11.5% 일괄공제 조건…실제론 39.8% 수준

성업공사, 금고 부실채권 매입률 45% 제시

금고업계 “완전한 장삿속” 대부분 매각 거부


성업공사가 업계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 특수은행 수준의 매입률을 적용키로 최종 확정했으며 경매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하는 법정선순위채권의 비율인 11.5%를 감정평가액에서 일괄 공제한다는 방침이어서 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성업공사는 이같은 매입조건에서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 조건으로 매각가능한 예상 부실채권에 대한 전산자료를 오는 13일까지 신용금고연합회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성업공사는 13일까지 접수된 자료의 검증결과에 따라 성업공자가 정하는 일자에 채권 양·수도계약을 맺고 대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건을 보면 고정이하 자산에 대한 선별매각 조건에, 일반 담보부 채권은 45%, 무담보채권은 3%의 매입률을 각각 적용하며, 특별채권에 대해서는 향후의 성공률을 감안하지 않고 원금채권의 45%을 제시했다. 특히 경매진행과정에서 추가로 나타날 수 있는 법정선순위채권의 비율인 11.5%를 감정평가액에서 일괄 공제한다는 단서도 달고 있다.

금고업계 이에 대해 금고업계의 담보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하면서 매각 자체를 거부하고 나섰다.

실제로 이 조건대로 매입률을 산정해 보면 담보물건의 경우 39.8% 수준의 매입률이 나온다. 최근 아파트의 평균 경락률은 80%까지 치솟았고 상가도 50% 이상의 경락률을 보이는 것을 감안하면 터무니 없이 낮은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 업계 특성상 은행과는 달리 임야, 논밭등 나대지 담보물건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이 아파트나 상가를 담보로 잡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조건으로 매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금고의 반증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은행권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1천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으면 그만이지, 힘없는 금고의 자산까지 헐값에 싸서 비싸게 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며 “말로만 공적자금 지원이지 완전한 장삿속”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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