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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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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11:07

경수종금, “채권·소유권은 별개…ABS발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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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수종금이 추진중인 ABS발행을 통한 대동리스의 정리방안이 담보권자와 무담보권자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특히 종금권은 물론 양도담보권을 가진 은행권은 우선변제권을 보장해 주지 않을 경우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 가압류등 법적인 조치를 취한다는 강경 입장이어서 법적인 논란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7일 금융계에 따르면 경수종금과 대동리스 양측은 담보권자들의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 ABS발행을 통한 대동리스 정리방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고수, 대동리스 정리방안이 난기류에 휩싸이고 있다.

경수종금측은 자금조달을 위한 ABS발행인 만큼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없다는 입장이며 소유권과 분리된 채권에 대한 권리만을 유동화하기 때문에 담보권자들이 반대를 해도 대동리스 정리방안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수종금 관계자는 “담보권자들이 소유권을 주장해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의 결과에 대해 두 곳의 법률사무소에 질의한 상태”라며 “결과가 나오는대로 종금, 은행권등 담보권자들에게 통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반면, 담보권자들은 엄연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동의없이 ABS발행을 강행할 경우 소유권을 주장, 가압류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김&장 법률사무소측은 이에 대해 “ABS발행시 채권단들의 동의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소유권과 채권을 분리해 담보권자들의 동의없이도 자산유동화는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그러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은 담보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유동화 이후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선다면 소유권을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법률 해석을 내려 법적인 논란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자산유동화 이후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판정이 내려질 경우 소멸된 채권, 즉 부실화된 유동화증권의 손실분담 문제도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엔드유저와의 법적인 논란여부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종금이나 은행권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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