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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10:27

금감원, 부실채권 매각 희망규모 공식 집계

정부의 공적자금 지원과 관련 금고업계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 매각협상이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구체적인 매입 방식은 물건별 평균 경락률을 적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으며 금감원은 이 조건으로 가능한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모의 파악에 나섰다.

1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6일까지 현재까지 의견 접근을 보고 있는 물건별 평균 경락률 적용방식으로 가능한 부실채권 매각 희망 규모를 개별금고별로 집계, 금고업계에 대한 정부의 공적 자금투입 규모 파악에 착수했다.

이는 당초 성업공사가 제시한 특수은행의 매입률 조건(담보채권 45%, 무담보채권 3%)을 동일하게 적용하려던 입장에서 한발 양보된 조건으로, 금고업계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매각조건은 일반채권의 경우 담보물건별(아파트, 주택, 공장, 상업용시설, 토지, 기타등 6종) 감정가액에 최근 3개월 법원평균경락률을 적용한 금액에서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후 현가할인(할인율 10%, 기간 6개월)한 금액이다. 업계에서 파악하고 있는 최근 3개월간의 경락률을 보면 아파트 73.5%, 주택 55.7%, 공장 48.7%, 상업용시설 51.8%, 토지 54.1%, 기타 40%등으로 성업공사의 매입률은 이 수준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채권의 경우는 회사정리등이 인가된 경우로 제한하며 인가채권원리금에 현가할인(할인율 10%, 기간은 인가조건기간의 1/2)한 금액에 회사정리성공률 30%를 적용한 금액과 담보부채권(또는 무담보채권)에 실패율 70%를 적용한 후 현가할인한 금액을 합한 금액, 무담보채권은 원금채권액의 3%를 적용한 금액이 조건으로 제시됐다.

성업공사측은 그러나 최종법사가가 최초법사가와 비교해 35% 미만인 채권, 대손상각 신청중인 채권, 경매채권의 경우 잉여금액이 없는 채권, 원인무효소송 계류채권, 1천만원미만인 송책채권, 법적제한 채권등 담보가치가 없는 채권은 매입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한편 성업공사측은 고정이하 채권의 50%를 의무매각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금고업계는 개별 금고들이 원하는 채권에 대해서만 임의매각하는 방식을 고수, 매각방식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어, 협상과정에서 불씨를 남기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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