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금융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연합회는 지난 8일 행정자치부에 환전상 업무 취급승인서를 공식 제출했으며, 빠르면 오는 6월부터 1차로 취급희망서를 제출한 전국 5백여개의 단위금고에서 환전상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이와 관련 자체 전산 S/W 개발에 들어갔으며 환전상업무와 관련한 업무방법서와 규정의 세부안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개별 새마을금고는 우선적으로 외국통화의 매입과 외국에서 발행한 여행자수표(T/C)의 매입, 비거주자에 대한 외국통화의 매도등 세가지 업무를 취급하게 되며 외환자유화 2단계부터는 내국인에 대한 외국통화의 매도업무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단위금고는 이를 위해 지역별 주거래은행과 환전상 업무와 관련된 업무계약을 체결, 해당 은행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사용하게 되며 단위금고에서 매입한 외국통화의 매매거래는 금고가 지정한 은행과의 사이에서만 진행된다. 또 환전업무 현황은 금고가 지정한 외국환 은행을 통해 한국은행에 대리보고 된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1차적으로 빠르면 오는 6월 취급을 희망한 5백개 금고에서 환전상 업무를 시작한다”며 “구체적인 준비작업을 거쳐 영업장이 마련되면 연합회에서 일괄 한국은행에 등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새마을금고 연합회측은 위폐감별기 비치등을 의무화해 연합회가 취급 자격요건을 부과할 방침이며 오는 하반기부터는 전국 2천5백여개에 달하는 단위금고에 까지 환전상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