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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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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9 09:19

관련 임직원 징계…최고 영업정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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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신용금고들이 허위 또는 부실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관련 임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특히 중요사안일 경우는 최고 금고에 대한 영업인가까지 취소하는등 허위보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15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백98개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경영실태 조사결과 대부분의 금고들이 BIS비율을 3~4%P씩 높여 허위신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허위보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업계에 ‘업무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업무보고서 보고기한의 준수, 허위 또는 부실보고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등을 강조했으며 허위보고시 제재를 강화한다는 금융당국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표이사 또는 이사장 명의의 직인날인 외에 감사부서장의 실질적인 최종 점검이 이루어진 후 보고토록 했으며 업무보고서 담당자 및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토록 했다. 또 각 기관들이 보고서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임직원 연수등을 실시하는 방안도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허위보고를 한 금고의 관련 임직원은 그 정도에 따라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등의 조치를 받게 되며 5백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특히 BIS비율등 업계의 생존과 직결되는 보고자료와 관련해서는 금고 영업정지명령까지도 내릴 방침이며 최고 금고영업인가 취소조치도 취하는등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상호신용금고 뿐만 아니라 종합금융회사, 여신전문회사, 신협등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허위보고 사례가 발견될 경우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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