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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webmaster@fntimes.com

기사입력 : 1999-10-09 09:12

오는 7월 시작되는 99년 회계연도부터 상호신용금고업계의 회계처리 준칙이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투자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제적인 수준으로 대폭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상호신용금고업계 회계처리준칙 초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자산의 계정과목 구분



큰 틀은 변화가 없다. 특이할만한 것은 유가증권을 상품유가증권과 투자유가증권등의 두가지로 구분계정해야 한다는 것.

상품유가증권은 주식, 출자금, 국공채, 회사채, 수익증권등 단기매매차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이 경우 주식, 출자금등 지분증권은 시장성이 있는 것에 한한다. 다만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 및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취득한 채권(만기보유채권)은 포함하지 않는다.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에 속하지 않는 유가증권으로 한다.

유가증권은 취득시에 분류기준에 따라 상품 및 투자유가증권으로 구분, 회계처리 해야 하며 이후 상품유가증권은 투자유가증권으로 재분류할 수 있지만 투자유가증권은 상품유가증권으로 재분류 할 수 없다. 이는 상품유가증권 평가손익은 당기손익으로 계상되나 투자유가증권 평가손은 자본조정에만 국한시켜 당기손익을 조정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자산건전성 분류기준과 대손충당금 설정



채권을 회수가능, 회수불확실,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구분하고, 채권의 분류별로 대손충당금 설정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이 마련된다. 이를 위해 거래처를 정상·주의·불량거래처등 3개 거래처로 구분해야 한다.

정상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원리금의 연체가 없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분류하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가능채권, 회수불확실채권으로 구분한다. 주의거래처와 불량거래처에 대한 채권중 담보자산의 가치, 보증인의 지급여력등을 감안, 회수가 확실시 되는 채권은 회수가능채권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 외의 채권은 회수불확실채권, 회수불가능채권으로 각각 구분한다.

각 거래처별 구분기준은 과거의 경험이나 업계의 관행을 참조해 정할 수 있고 주의거래처는 더 세분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구분기준을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다음의 경우는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불량거래처로 구분한다.

6개월이상의 연체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자, 신용금고의 신용정보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한 적색거래처로 분류된 자, 회사정리법에 의거 회사정리절차 진행(신청포함)중인 자, 화의법에 의한 화의절차 진행중인 자, 폐업후 6월이상 경과한 자, 최근 회계연도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인 자등.



미수수익 계상



연체가 없는 계좌에 한해 1회차 연체까지 미수이자로 계상할 수 있는 실현주의에 따른 계산법을 발생주의 원칙을 적용, 회수가능성 정도에 따라 이자수익을 계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회수가능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있으며 회수불가능채권에 발생하는 이자수익은 실현가능성이 낮으므로 미수수익을 계상할 수 없다. 회수불확실채권의 경우에는 과거의 경험률과 업계의 관행을 참조해 미수수익 계상여부를 정하고 이를 매기 연속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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