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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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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8:34

1%미만 금고 6개월간 영업정지…예금인출등 만약의 사태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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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S비율이 1% 미만인 금고는 부실금고 판정대상 금고로 간주되며 6개월간 자동으로 영업정지 선언이 내려진다. 이와함께 BIS비율이 4%미만인 금고의 임원은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받게 되며 2%미만은 임원진 교체, 1%미만인 금고의 임원에 대해서는 직무집행 정지명령이 내려진다.

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변경, 감독규정개정안에 포함하고 업계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건전성 지도비율로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이상에서 4%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이 되는 BIS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5%, 3%, 1%에서 4%, 2%, 1%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BIS비율이 4%미만인 금고는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며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신규출자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또는 감자,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금고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BIS비율이 2%미만인 금고에는 경영개선요구조치가 내려지며 영업소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조직축소,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영업정지,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미만 금고의 경우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 인수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장이 판단한 금고, 경영평가 5단계중 D등급에 해당되는 금고 외에 BIS비율이 1%미만인 금고를 새롭게 `부실금고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인출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BIS비율이 1%미만인 금고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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