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용금고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변경, 감독규정개정안에 포함하고 업계에 통보했다.
금감원은 개정안에서 현행 건전성 지도비율로서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현행 5%이상에서 4%이상으로 변경했으며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별 발동요건이 되는 BIS자기자본 비율을 현행 5%, 3%, 1%에서 4%, 2%, 1%로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BIS비율이 4%미만인 금고는 경영개선권고를 받게 되며 인력 및 조직운영의 개선, 경비절감, 영업소 관리의 효율화, 신규출자제한,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액 또는 감자, 이익배당의 제한,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또 금고 또는 관련 임원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 조치가 내려진다. BIS비율이 2%미만인 금고에는 경영개선요구조치가 내려지며 영업소 폐쇄 통합 또는 신설제한, 조직축소, 예금금리수준의 제한, 자회사 정리, 임원진 교체, 영업정지, 합병, 제3자 인수 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양도계획의 수립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1%미만 금고의 경우는 경영개선명령을 받게 되며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 소각,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및 관리인 선임,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 제3자 인수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장이 판단한 금고, 경영평가 5단계중 D등급에 해당되는 금고 외에 BIS비율이 1%미만인 금고를 새롭게 `부실금고 결정을 위한 자산과 부채의 평가 및 산정 대상이 되는 금고`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예금인출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BIS비율이 1%미만인 금고에 대해서는 6개월간 영업정지를 내릴 방침이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