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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익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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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1999-10-08 18:08

현대·대우, “연대보증 조건완화 위해 50%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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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자동차 근저당제 시행을 앞두고 자동차 할부대출채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률이 초미의 관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근저당 설정률은 고객이탈 문제와 직결돼 각 사의 보증수수료와 보험료 수익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차할부금융 중심의 여전회사인 대우, 현대캐피탈과 서울보증보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9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에 따라 대우, 현대캐피탈과 서울보증보험은 근저당 설정률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교환했으며 오는 10일 공식 모임을 열고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

자동차 할부금융은 고객 신용조건 조건, 보증보험사를 이용한 보증보험 조건의 두 가지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현재 실적은 7대3 정도로 할부금융사를 통한 고객 신용조건의 실적이 앞서고 있다.

대우와 현대 양사는 채권보전을 위해서는 근저당 설정률이 50%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통해 연대보증인 조건의 완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1년후의 중고차 시세가 신차의 55% 선이라는 점에서 이 수준은 유지가 돼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보증보험측은 현행대로 최저 10%선의 근저당 설정률을 고집하고 있다. 보증보험측은 근저당 설정률 자체가 채권 구상에 실익이 없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검증됐으며 단지 사기방지에만 도움이 된다는 입장이다.

근저당 설정률이 현대, 대우캐피탈 50%, 서울보증보험 10%로 각각 결정될 경우 고객들 입장에서는 할부사의 신용보증 조건이 아닌, 보증보험을 이용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는 점에서 신용보증 수수료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시장 자율에 따라 정해져야 할 대출채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률이 이해 관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사실상 담합이라는 지적도 만만치않게 제기되고 있다.



신익수 기자 soo@kf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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